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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 소송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노 관장의 출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는 노 관장의 요구에 대해선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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