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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송의주 기자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선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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