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세 번이면 바둑 진다’

이동관 탄핵안 발의 카드

민주당 곤궁한 형세 보여줘

국민의힘, 전략 싸움서 승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묘수 세 번이면 바둑 진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묘수를 한두 번 내는 것은 바둑을 유리하게 이끄는 길이지만, 세 번씩이나 내야 한다면 형세가 그만큼 곤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둑을 지기 쉽다는 뜻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일방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서부터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곤궁한 형세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일방 처리는, 당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통해서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항변하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아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회를 빼앗았다. ‘묘수’를 내서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함께 보고한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면,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24시간 뒤 민주당 단독 탄핵소추안 통과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진퇴양난 속 국민의힘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이 미리부터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민주당의 묘수에 맞대응하기 위한 또다른 묘수였다.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기댈 수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전략 싸움에서 밀린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 다른 묘수를 부려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떻게든 12월 정기국회 안에 ‘이동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법안이 폐기 될 것이니, 탄핵안이라도 통과시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묘수에 묘수를 더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절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민주당 모습을 자신들 스스로 비춰보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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