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동의 지연으로 공백…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헌법재판소 떠나는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떠나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3.11.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심판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 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돼 이달 13일에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11일부터 소장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2023.11.10 dwise@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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