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경북 상주경찰서가 존속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쯤 112에 전화해 “지난 6일(월요일) 아침에 나간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일한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한 농장을 찾았다.
그러다 농장 숙소에서 생활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6일 새벽 A 씨와 그의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를 보면 경찰은 이후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숨지자, 인근 야산으로 옮겨 몰래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어떤 이유로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속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숨진 아버지 시신을 부검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존속살해는 자기(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이런 존속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