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촉법소년이라…협박 No!”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가해자들, 사과거부

인천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촬영한 후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생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A양을 속옷만 입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희 촉법소년이라…협박 No!”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가해자들, 사과거부 [ 8시 뉴스 갈무리 ]

이 사건의 가해자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나머지 3명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 가해 청소년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만 60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천지검은 현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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