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이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은 이날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를 포함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베트남인이다.

13일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수갑을 찬 채 베트남 법원을 나서는 김 씨 모습이 담겼다. 그는 또 다른 한국인 강 씨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김 씨 모습 / 유튜브 ‘KBS News’

이들은 모두 216㎏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매체들은 김 씨가 면직당한 전직 한국 경찰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청은 김 씨가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번 수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 이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김 씨는 2019년부터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함께 화강암 수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중국인 리 씨를 알게 됐고, 그의 제안으로 마약 밀매에 손을 댔다. 김 씨의 감방 동료였던 한국인 강 씨도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 수출하는 화강암 사이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내려다 항구에서 베트남 공안에 적발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등 40kg에 달했다.

김 씨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해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은 18명 / 유튜브 ‘KBS News’

베트남은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에만 마약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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