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물증도 없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 수사에 착수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경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마약 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백한 증거 확보 전인 입건 전 조사 때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이선균은 모발과 소변 정밀감정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 지드래곤 역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선균의 다리털, 지드래곤의 손톱 등을 정밀감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진술이 있는데 확인 안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라며 “죽이 될지 맛있는 밥이 될지 모르는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선균,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한편 지드래곤은 A씨의 진술만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지난 10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초 권지용 씨가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권씨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널A 캡처

여실장의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입건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한 그가 전신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드래곤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언론에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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