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입에 담기도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형량이 추가됐다.

권 모(40) 씨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권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형을 더 받은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hotoongraphy-Shutterstock.com

권 씨는 2017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했다. 2013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2차례 성매매를 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했다. 그의 비서 역시 권 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oxyray-Shutterstock.com

한편 권 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 모(43) 씨는 징역 10개월,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 모(22)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 씨와 마약을 투약했던 비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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