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에 권고…”ESG 경영에서 인권 누락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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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고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다국적기업의 등장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관련 인권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존 러기 유엔사무총장 기업.인권담당 특별대표는 모든 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발표했다.

이후 각국에서 인권을 고려한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권위도 이런 흐름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해 지난해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마련했다.

인권 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줄이는 방법에, ESG 경영은 투자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ESG 공시에 인권 경영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필수 공시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우리 기업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인권 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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