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저녁 6시 30분께 해외 스케줄을 마치고 귀국한 뷔가 탄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뷔 자택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뷔를 발견하고 쫓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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