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방부제가 함유된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무첨가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펫 사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6개 펫사료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등인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부제가 함유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등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콘텐츠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텐츠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적발된 6개의 제품은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반려동물의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됐으며 원재료의 품질관리 역시 꼼꼼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고했는데요.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부제 무사용 등을 적극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노린 건데요.
 
6개의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이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 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검출됐습니다. 

제품명 관련 표시·광고 내용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방부제 No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Super premium food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10 FREE : 곡물, 글루텐, 인공향미제, 인공착색제, GMO, 보존제, 호르몬제, 항생제, 살충제
불필요한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10 FREE(7. 보존제)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방부제, 항생제, 합성보존제 無첨가
웰츠 어덜트 독 무방부제, 방부제 0%, NO 방부제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방부제 미사용
아투 독 연어·청어 Without artificial preservatives
방부제, 합성원료 0%로 건강한 레시피를 자랑하는 제품
보존제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100% 자연식 식단

사실과 다른 광고…거짓 광고 제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가 실제로는 방부제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방부제 무첨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건데요. 이는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오는데요. 이같은 소비자 오인성 역시 거짓·과장 광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됐는데요. 해당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배합 양만 달라도 허위 표시 해당

이번 사건에 앞서 실제 배합 양과 다르게 함량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앞서 이처럼 성분함량을 속인 사건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식품 허위표시 사건에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이력추 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고 판시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1741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6개의 반려동물 사료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적발 사건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콘텐츠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텐츠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소은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