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가 리아킴. /사진=SBS 제공, 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안무가 리아킴. /사진=SBS 제공, 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로 손꼽히는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의 공동대표 리아킴(김혜랑·39)은 K팝 유명 안무가입니다. 트와이스의 ‘TT’와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등 히트곡의 익숙한 안무를 여럿 만들어 이름을 알렸습니다.
 
명성만큼이나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상당합니다. 구독자 수가 262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로’라고 합니다. 엄청난 구독자와 조회 수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0원’인 현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자 2600만명인데 유튜브 수익 없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아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620만명에 이릅니다. 구독자 수만 생각하면 리아킴은 상당한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상과는 달리 리아킴은 유튜브 수익이 ‘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춤추는 영상을 올릴 때 영상에 함께 들어간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악의 경우 저작권 보호가 잘 돼 있습니다. 누구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음악 등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쓴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춤추는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유명 아이돌이 춤을 추는 음악 방송 무대를 그대로 따라 추거나 연습실 배경을 바탕으로 안무만을 따로 찍어서 올릴 때도 해당 곡의 음악이 꼭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음악을 빼고 영상을 찍어 수익을 얻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리아킴의 영상도 어쩔 수 없이 음악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아킴이 올린 K팝 커버 댄스 영상의 조회수가 높게 나와도 이 영상에 대한 수익은 춤을 춘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리아킴의 개인 채널에 구독자가 아무리 많고 영상의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 리아킴의 수익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익이 없다면 사실 영상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리아킴 등 유명 안무가들은 수익은 없더라도 대중과의 소통과 홍보 효과 등을 이유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일반인이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서 춘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면 이에 대한 수익이 없다 해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춤을 만든 사람이 춘 춤 영상을 직접 올렸는데도 이 수익이 음악의 저작권자에게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무가들의 수익 문제는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음악이 아닌 춤을 구성하는 그 자체인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안무에도 저작권 그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무는 저작권법에 따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하나를 들거나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에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무를 평가해 음악의 흐름에 따른 동작의 유기적인 연결과 완결성 등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안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안무가들은 자신이 만든 안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1월22일 경남 진주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리아킴·윤여욱(오른쪽) 원밀리언 공동대표, 나희선(유튜버 도티) 샌드박스 이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1월22일 경남 진주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 리아킴·윤여욱(오른쪽) 원밀리언 공동대표, 나희선(유튜버 도티) 샌드박스 이사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안무에 저작권이 있는데도 수익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렇게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데도 왜 춤추는 영상에서 안무가들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안무가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과거엔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사용하기 위해 돈을 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무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또 실제로 안무에 대한 수익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악의 경우 관련 저작권 협회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무의 경우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합니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자 등록과 이를 토대로 안무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안무가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영상 관련 플랫폼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유명 영상 플랫폼에서 음악처럼 안무에 대한 자동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안무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안무가의 노력이 무시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악 방송에서 작곡가·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무가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는 창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음악방송에서 안무가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안무가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안무가 리아킴./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안무가 리아킴./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취미로 춤추는 영상 찍어 올려도 될까?
 
이제까지 안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인 우리가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면 혹시나 저작권법 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취미의 영역에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 따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런 영상도 모두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와 해당 안무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춤 영상이 많아진다거나 조회수가 높아진다면 홍보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영상 하나하나를 일일이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영리의 목적으로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료로 춤추는 영상을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