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수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 측은 전 여자친구와 동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그는 “맞다”라고 답했다.

현재 A씨는 박수홍의 친형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측은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횡령 혐의 최종 선고 이후로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40분 다음 공판이 진행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