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1심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제출하기도 했다.

박수홍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박씨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회삿돈과 동생 개인 자금 61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후 1년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뚜렷하지 않은 데에 자금을 사용한 것과 메디아붐에서 허위직원 급여 지급으로 자금을 사용한 점을 주된 횡령 내용으로 봤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약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박수홍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이날 선고와는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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