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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부착 자동차
대법원 위법 판결 받았다
앞으로 도로서 퇴출 예정
도로를 지니다 보면 외장에 불법 광고 스키터를 부착한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존재만으로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해당 차량들. 이제 이런 불법 광고 자동차가 도로에서 퇴출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불법 광고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에 대해 규제 대상이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던 해당 사항.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유가 뭘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이진웅 기자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85b73f2d-4979-4197-9a53-342700ac9eab.jpeg)
![사진 출처 = 블로그 '주부 9단의 세상다반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c3f52c9a-145d-4a0a-aafa-776cf8af0c43.jpeg)
자동차 광고 스티커 부착
1심과 2심에선 무죄 판결
대리운전 기사 A 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무단으로 광고를 진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 도형 등을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존재한다. 1,2 심은 A 씨의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티커는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도료를 직접 바르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사진 출처='뉴스 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e471f353-5568-4b29-890d-3f0de202b402.jpeg)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25807c1a-0f2c-4c9a-8cf6-88d497c19856.jpeg)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결과 뒤집어진 이유는?
하지만 이 판결은 3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해당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차량에서 문제가 된 광고 스티커의 경우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도료로 칠한 광고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 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277745fd-4707-4021-a444-b3d61e100d17.jpeg)
![사진 출처 = '뉴스 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3/CP-2023-0030/image-8e2f6f04-b0dd-46d3-a8c5-8904a9eb98c8.jpeg)
적절한 광고물 규제 필요
합법적 이용 방법 존재해
이어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전했다.
물론 모든 광고 스티커가 불법의 대상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필요 조치를 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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