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출처 : 뉴스 1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해임을 추진 중인 하이브를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하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민희진 대표의 이러한 결정은 앞서 하이브가 지난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하이브가 만든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이달 중 진행된다면, 이달 말에는 어도어 경영진이 전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으로 해임 절차에 제동을 걸 전망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소집 목적은 임시주총을 열어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초 하이브가 이사회 결과에 따라 소집이 결정되면 이달 말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진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제동이 걸릴 모양이다.

출처 : 어도어 제공

또한,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서 오는 24일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로 복귀하고,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 돔 팬 미팅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된 만큼, 뉴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론 역시 민희진 대표의 편을 들 전망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법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압도적인 지분율을 무기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더불어 뉴진스의 활동이 오는 5~6월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양측의 불편한 공생이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하이브가 경찰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의미 있는 수사(진행 상황)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어 하이브가 제기한 고발장에 배임 액수가 적혔느냐고 묻자 “아직 기록 검토 단계로, 직접 보지 못해 알 수 없다”고 밝히며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앞서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자체 감사에서 포착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하이브 측이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면 경찰에 제출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가속할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비롯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넘겨진 검찰 수사 등을 제외하고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질긴 악연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 법정 공방의 쟁점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서 내의 콜옵션 조항일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대표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을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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