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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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다녀옴
#단월드챌린지

도무지 무슨 소린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의미하는 해시태그들입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단월드 챌린지’가 번지고 있는데요. ‘단월드 챌린지’란 명상기업 단월드의 영업점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챌린지 내용은 별 것이 없습니다. 단월드 명상센터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뒤 도망가거나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장난 섞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최근 연예기획사 연루설로 단월드가 주목받으면서 이런 챌린지가 등장한 게 아닌가 추측될 뿐입니다. 문제는 그냥 웃어넘기기 어려운 과도한 챌린지들이 종종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밤중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영상을 촬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해 기업 입장에서 영업방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SNS에는 도 넘은 장난을 고발하는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넘은 챌린지는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단월드 측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단월드는 지난 7일 “‘단월드 챌린지’라는 잘못된 놀이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청소년 화제 키워드 ‘단월드’

단월드 챌린지는 주로 1분 남짓의 짧은 영상을 말하는 숏폼의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숙한 미디어 형태로 만들어져 또래들 사이에서 파급력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97.3%), 유튜브 쇼츠(68.9%),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 등의 순이었씁니다. 이용률 2~4위가 모두 숏폼 콘텐츠인 셈입니다. 
    
‘단월드’라는 키워드가 화제인 이유는 무얼까요? 명상 기업 단월드가 최근 유명 아이돌의 소속사와 연루되었다는 루머에 휩싸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단월드는 최근 온라인을 핫하게 달군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와의 경영권 분쟁 와중에서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는데요.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단체 단월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루머가 퍼져나간 때문입니다.

하이브와 단월드간 연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속 그룹 BTS의 멤버 다수가 졸업한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이 단월드의 설립자이며 노래에 해당 단체와 관련된 가사가 등장한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하이브와 단월드는 모두 근거없는 억측을 자제해달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월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자신들은 건강교육기업이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기 아이돌그룹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세간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SNS를 통해 단월드 챌린지를 비롯한 단월드 해시태그를 단 콘텐츠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진=단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진=단월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슬아슬 청소년 챌린지 열풍법적 처벌 가능성은

사실 단월드 챌린지는 비단 하나의 행위로 국한되지 않는데요. 단월드 측에 따르면 챌린지를 위해 센터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센터 문을 두드리거나 센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무단으로 건물 내부에 침입해 허락없이 촬영을 하거나 방망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중 일부 챌린지 행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특히 사유지 주거침입, 협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챌린지 영상 속 인물 대부분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소년법은 성인보다 교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소년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만 14세~19세는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죄질에 따라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만 10세~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촉법소년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1호~10호로 나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촉법소년에게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어린 소년범은 ‘범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범법소년들의 경우,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 조치만이 내려질 뿐입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청소년 일부는 촉법소년 또는 범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단 침입 등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똑같은 벨튀’에도 처벌 다른 이유

10대들의 위태로운 장난이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예 없는 걸까요? 과거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벨튀(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 챌린지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벨튀 또한 아이들이 으레 하는 장난으로 쉽게 여겨지지만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죄인데요.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했을 때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벨튀 장난에 관한 처분은 일관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지역에서 벨튀를 저지른 11명의 청소년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중 16살 김모군을 포함한 9명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 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성북경찰서는 입건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 1월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서 벨튀 장난을 저지르며 이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한 10대들에게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무리 중 한 명인 A군은 앞서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A군의 벨튀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 부모에게 손배 청구 가능

앞서 제시된 사례들처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촉법소년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로서 미성년 자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1세 초등학생이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대신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 B양의 부모는 가해 학생 C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C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함께 B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B양의 부모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경예은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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