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단순히 잠만 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차량 움직였더라도 운전자 의도 없으면 음주운전 아니야

 잠든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 단속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박아, 음주운전공용물 손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한편, 지난 해 서울남부지법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본인 차에서 잠이 들었고,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이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린 실수로 움직였기 때문에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여부 판단은 어떻게?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운전자가 운전 의도가 있고, 차량을 실제로 조작하여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 없이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서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봤다.

음주 후 차에서 잠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출처 : 카프레스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은 위험하며,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김진성 변호사는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며,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항상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 후 차량 운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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