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에 대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정부가 시도했다. 불과 며칠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수정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정책 발표가 미숙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월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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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여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상별 조건 부여 기준 마련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은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대책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예를 들어, “65세가 90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100세 시대인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하나” 등과 같은 반응이 있었다. 또한, 생계를 위해 택시나 트럭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