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에이닷'을 사용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제공=SK텔레콤)
앱 ‘에이닷’을 사용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제공=SK텔레콤)

아이폰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간 아이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별도의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유료 앱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SK텔레콤에서 아이폰도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AI) 비서앱 ‘에이닷'(A.)을 선보인 겁니다. 
 
아이폰 통화녹음과 통신비밀보호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 역시 내부 보안 규정에 따라 휴대폰 자체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휴대폰이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아이폰 통화 녹음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SK텔레콤에서 자체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는 앱에서의 통화 녹음이기 때문에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과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실제로 외부 개발자가 만든 통화 녹음 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스위치’ 등 다른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통화 녹음 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렴하지 않은 요금에 일반전화보다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앱인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공신력이 높은 SK텔레콤이 나선 겁니다. 에이닷 앱을 이용하면 전화를 걸 때나 받을 때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요약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가 스팸 전화를 필터링해 표시해 주는 기능 역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에이닷 전화 기능은 SK텔레콤 가입자라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한데요.

SK텔레콤은 통화 녹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체 통화 엔진을 구축했는데요. 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VoLTE·3G 통화망과 에이닷 내에 탑재한 SK텔레콤만의 통화 엔진을 연결해 통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신호를 일반적인 통화 망이 아니라 한마디로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 망’을 활용해 데이터로 변환하고 단말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통신사 고객들은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 이용자의 경우 타사의 망 정보를 알 수 없어 SK텔레콤의 자체 통화 엔진과 연결하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 고객이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에이닷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망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닷은 출시와 동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 일주일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가입자 340만명을 유치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 기술…남은 법적 쟁점은?
 
인기만큼이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에이닷은 앱이 출시되자마자 일각에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지라도 통화 상대방의 동의는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삼자라 볼 수 있는 앱과 그 개발사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10년 10월 대법원은 전화 통화 당사자가 주체일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삼자의 경우는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닷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에이닷 통화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앱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가입해 직접 녹음 여부를 결정한 것인데요. 따라서 앱이 통화 녹음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감청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에이닷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닷은 AI 통화 요약 서비스를 통해 개인 통화 내용을 문자로 변환 및 저장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말기 내에 업로드된 에이닷 통화 녹음 파일을 서비스 서버로 전달한 후 텍스트(STT, Speech To Text) 변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서버가 받은 뒤 AI에 전달하면 요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그 결과를 다시 서비스 서버를 거쳐 에이닷 단말기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살펴보면 일련의 과정 중 통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에이닷앱의 저장 공간에서 외부로 잠시 이동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놓고 개인정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공군 본부는 공문을 통해 ‘아이폰 반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으로 에이닷을 통해 통화를 녹음했을 때 아직은 기밀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오는 6월에는 육해공군 각 군 본부가 자리한 계룡대 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화 내용이 서버에 잠시 업로드되는 것은 맞지만, 텍스트 변환을 수행한 후 고객에게 제공한 뒤에는 모든 정보를 서버에서 즉시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 법률 규제 논의 진척상황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에이닷 앱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삼자의 음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기술을 활용한 AI 기능은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에이닷뿐 아니라 네이버 클로바 노트, 블로그, 메타 등의 서비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밖의 여러 IT 기업도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오픈AI와 구글, 메타 네이버 등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거나 관련 법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역시 지난 4월 2일 시행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AI 관련 6대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AI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정부가 적절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AI 관련 규제가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는 힘이 부치는 느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도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이 1년 4개월간 표류한 끝에 폐기 절차를 돌입했습니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방향성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내 AI 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됐는데요. 법안 폐기로 인해 법 제정 노력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AI 서비스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각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국내 AI 산업이 안전하게 발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지혜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다겸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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