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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 관련 자본적정성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을 다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확충시 소요절차·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지배구조, 공시, 리스크 측정, 자산운용, 채권발행 등 보험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 절차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전파했다.
그 밖에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파악해 사전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험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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