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계…”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관련 민원 늘어”

처참한 붕괴 사고 현장
처참한 붕괴 사고 현장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여건에 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 결과가 20일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8천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7천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9천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 민원으로는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일부 민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원인 A씨는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는데,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점검이었다”며 “관할 시는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B씨는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민원들은 주차장 붕괴 사고 이전인 지난해 11월∼12월에 나왔다.

사고 이후에는 “우리 아파트 역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다” 등 민원들도 제기됐다.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C씨는 “입주자로서 너무나 불안하다”며 정밀진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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