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사진=뉴스1
재개발 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사진=뉴스1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이 허용되는 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도 민간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주거재생사업 등도 모두 포함한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도심 곳곳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매각 등 처리가 불가능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 등이 이뤄지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돼 대책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요가 높은 도심 곳곳에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다 보니 종종 정비사업 지구 내에 포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매입임대주택 매각은 가능했지만 임대의무 10년이 안된 임대주택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의사를 파악한 뒤 이주자 이주계획, 보상계획 등 임차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매각 허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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