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소급이 끝?···IFRS17 가이드라인, 판도라의 상자 열었나

말 많고 탈 많았던 IFRS17(새국제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가이드라인 제정과 적용 시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IBNR(미보고발생손해액)과 성과급 회계처리 방식 등 일부 기준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금융당국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IFRS17에 ‘가이드라인’이라는 명목으로 손을 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이드라인’ 발표로 IFRS17 자율성에 금…”혼란 잡으려다 오히려 가중”

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마다 처리 기준이 다른 IBNR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준비 중이다.

IBNR은 보장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추정 보험금이다.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부채로 인식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IFRS17에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험사 간 잡음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세칙으로까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다.

당초대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에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당국이 지난 5월 각 보험사 간 당기순이익과 CSM(계약서비스마진)의 비교가능성 문제를 거론하며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에게 제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평가다.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등이 적용 방식을 정해 준 것이 당시 가이드라인 골자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IFRS17을 악용해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율성이라는 IFRS17의 대전제에 금이 갔고, 실손이나 무·저해지 해약률 뿐만아니라 IBNR, 할인율 등 또 다른 기준들도 향후 세칙 변경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와 지적이 잇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혼란을 잡으려던 의도와 달리 가이드라인 발표로 자율성이 침해돼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처리 등 CSM 변동 주는 변수 여전 …당국 “내부 논의 중”

특히,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을 IFRS17 체제 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도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매년 통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사업비로 성과급을 처리했다. 그렇게 되면 성과급 규모에 따라 부채를 쌓고 CSM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전체 보험사 중 3곳 가량이 성과급을 부채를 쌓지 않아도 되는 단기비용으로 계산해 처리했다. CSM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 더욱이 성과급을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곳들은 지난해 ‘돈잔치’라는 말을 정도로 성과급을 후하게 지급했던 곳들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역시 IFRS17 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 둘다 허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CSM 비교가능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IFRS17의 자율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들의 가이드라인과 그 이후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