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04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168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8%(2081만8000㎡), 유럽이 7.1%(1888만3000㎡), 일본이 6.2% (1654만7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전남이 14.7%, 경북 14.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이 전체 주택 기준 4만7327가구로 가장 많이 소유했다.ⓒ국토부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이 전체 주택 기준 4만7327가구로 가장 많이 소유했다.ⓒ국토부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이 전체 주택 기준 4만7327가구로 가장 많이 소유했다. 이어 미국(23.5%)이 2만469가구, 캐나다 5959가구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경기에 3만3168가구(38.0%), 서울 2만2286가구(25.6%), 인천 8477가구(9.7%), 충남 4892가구(5.6%) 등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7만9361가구, 단독주택 7862가구 등이다. 이 중 아파트는 5만2508가구, 연립·다세대는 2만6853가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는 4298명으로 전체의 5.2%,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197명(1.4%)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주택투기 조사결과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조사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토지거래 투기 조사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중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는 52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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