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서비스업·물류 등 서비스 수출도 지원 가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앞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장비 사후관리(A/S) 등 서비스 수출도 지원이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치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용역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용역의 범위를 대분류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용역의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대분류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등도 새롭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 장비 사후관리(A/S) 등의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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