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 단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승폭이 크지 않아 내년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 산정을 위해 추린 표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다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이는 올해 단독주택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1.7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것과 비교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폭 역시 표준주택처럼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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