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베란다를 확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업자의 말을 믿고 집을 지었는데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매년 이행강제금 25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집을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80대 집주인 A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매매와 전세 모두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17일 오전 12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위반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유주, 임대인, 세입자 등 약 100명이 모여 양성화법 통과를 요구했다. 집회는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이 주최하고 전국위반건축물양성화대책위원회,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등이 주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총 13만3198가구다. 2022년 1월 집계한 13만4000가구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집회에서는 건축법이 이들 가구 소유주에게만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사실이 등재돼 세입자의 전세 대출 등이 제한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구매했거나 건축업자에게 속은 이들이 적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에 참석한 30대 B씨는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이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면서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된 집주인은 연락 두절됐고 전세자금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 강제로 위반건축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2014년 시행된 바 있는 양성화법을 시행해 특정건축물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년과 201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성화법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안이다.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집회에서 조용우 전국위반건축물 양성화대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조용우 전국 위반건축물 양성화대책 위원장은 “잘못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집주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비아파트를 배제한 건축법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비아파트 총연맹 관계자는 “국가와 감독기관이 불법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 시정을 명령할 권한 행사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최근 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다”며 “10년간 계류된 양성화법으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만 여야의원 100여명이 양성화 법안 총 10건을 발의해 1월 중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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