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최소 15% 이상 실효세율 부담

미국 IRA 수혜 위해 대미 투자 확대한 배터리3사·태양광 업체 부담 가중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결정 한 바 없어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 공장. ⓒ한화솔루션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 공장. ⓒ한화솔루션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에 적극 투자해왔던 국내 배터리‧태양광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 투자의 배경이 됐던 세금 감면 효과가 대폭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먼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화솔루션 등은 해외에서 받은 보조금만큼 추가 세액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새로운 다국적기업의 조세체계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필라 1, 2로 구성됐다. 그중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낸다면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개이며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까지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법인세율이 8%인 국가에 공장을 짓고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면 추가로 한국에 7%를 내야 한다. 현지 국가의 세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인데 아낀 만큼 다시 자국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에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해왔던 국내 제조업체들도 서둘러 대응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천억원 단위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AMPC)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등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배터리 3사 중 가장 늦게 미국에 진출한 삼성SDI는 아직 해당되지 않지만,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한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이 절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투자를 확대해 온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특히, 가장 매출 규모가 크고 AMPC를 많이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LG화학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백억원, 내년부터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분을 내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시됐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LG화학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받은 IRA 세금 혜택을 LG화학이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은 당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올해 부담해야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금액은 많지 않으며 최저한세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상황, 전략적 기업합병(M&A)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전반적인 사업성과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세 부담의 가감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해외 투자 자체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기업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시행 초기로 실제 납부 기간은 여유가 있으며 금액 자체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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