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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2024년 1월31일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000이다.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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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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