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출입구 모습. 서영상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개포동 신축 아파트가 공공보행로에 불법 담장을 설치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강남구청이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개포 ‘불법 담장’ 사례처럼 공공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1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전날 ‘강남구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유화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청이 이 같은 용역을 계획한 건 최근 정비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해 계획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설치 갈등과 같이 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조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잡음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에 대해) 민간, 조합의 의견이 다르고 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공공시설 결정 초기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구청이 어떻게 진행해야 주민들에게 이로울지 살펴보기 위한 용역”이라며 “기존 법령체계나 자치구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총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용역을 통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법규, 제도,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발사업 유형별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은 단지의 공공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공공보행로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후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 강남구청과 마찰을 겪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래미안블레스티지’, ‘래미안포레스트’ 사례처럼 조성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설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개포 불법 담장과 유사 사례들) 전부 다 살펴볼 것”이라며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범위까지 조사할 지는 판단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재건축 사업을 하며 기부채납한 부분들 실태를 종합적으로 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역필요시설 수요예측 및 규모 검토, 미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공공시설 통합 관리 방안 마련도 용역 과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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