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간 내부통제·건전성 집중 점검

검사 종료 후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

지배구조개선안 세부 이행 수립 독려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금융당국이 이번 달 말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사이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고, 전문성 없는 인사 교류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정기검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벌어진 다수의 금융사고 등이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분 100%를 소유한 농협중앙회가 낙하산 인사를 자주 보내며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문화가 안착, 타 금융사보다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에는 농협은행에서 109억원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으며,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으로 무단 해지하고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도 있었다.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은 농협 지배구조의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농협의 인사프로그램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내려 오고, 투명하고 제도화된 틀 안에서 운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위 조합에서나 벌어질법한 일들이 금융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은행 내부통제 문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계열사로 옮기는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검사결과는 빨라야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정기검사가 끝난 뒤 내부보고를 거쳐, 농협금융과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측 소명을 듣고 조치안이 나오는대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수순이다. 검사 종료 이후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정기검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는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횡령·부당 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범농협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는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업무지원과 점포 설치 등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한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직권 정지에 나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종 금융사고가 많았던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행장의 거취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농협중앙회의 윤리경영 방침은 단위 조합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기검사 대상인 농협금융 및 은행의 상황과 결이 다르다”면서도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으로 계열사 인사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다시 앉히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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