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과 ‘민·관 합동 설명회’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9일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독일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과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