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이 밝힌 국회가 추진해야 하는 입법과제 1순위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응답 1순위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 꼽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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