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bidden sign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를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상품에 인체 유해 물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카드뮴, 납 등도 발견됐다. 카드뮴과 납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조치가 보다 신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우선,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중국 제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미인증 제품을 유통하면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판매 자체를 영구히 금지시켜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 행위와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면 접속제한 등도 극단적 방법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KC미인증 제품이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KC미인증 직구제품이 국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뽑아야한다.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안주해선 안된다. 감시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보완할 게 없는 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etnews.com etnew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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