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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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방문 제도도 오는 7월 중 개선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맡은 20여개 현장이다.

국토부는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의 하자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핌질도 점검 내용에 포함됐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벌점을 부과허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치분도 진행할 수 있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에 조치하도록 한다.

이번 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이후로도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지속되면 특별점검에서 제외한 단지들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마감공사 하자와 같은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김현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경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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