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술 속도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규제 체계와 표준,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국제 기구들은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보장하고 기술의 활용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체계와 표준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국의 규제 동향 파악과 표준에 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유럽연합(EU)의 AI Act와 미국의 행정명령이다. 두 법안은 정책 목표에 따라 각각 규제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AI Act는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구체적인 규제 요구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등을 담고 있으며 EU 내에서 AI기술 개발과 사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규정을 어길 시 기업은 세계 매출액의 1.5%에서 최대 7%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AI Act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보호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술의 윤리성과 책임있는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AI Act에 비해 구체적인 규제나 엄격한 잣대를 설정하지 않는다.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법률보다는 지침과 행정명령으로 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미국 내 AI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출시하려면 이를 90일 이내 미국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 이는 AI서비스 개발 계획 및 물리적, 사이버 보안 장치의 시행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무책임한 AI사용으로 인한 차별, 남용 방지,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조항에 담겼다.

미국의 AI 행정명령은 글로벌 AI시장에서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또 기업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일본도 AI 규제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고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해 자국 중심의 AI 국제 규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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