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

껌 폐기물부담금 31년 만에 폐지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p(포인트) 인하된다.

출국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내리고 면제 대상을 2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한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 때 내던 출국납부금 1만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변화에 맞춰 껌은 31년 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아울러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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