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회기 종료…8월말 일몰

소비자 보호 기금 안정성 저하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일이 단 하루 남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논의할 자리가 없어 폐기 위기에 처한 것이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로, 오는 8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예보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보험료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한는 구조다. 현행 예보법상 예금보헙료율의 최고 한도는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은 1988년 이전 수준(▲은행 0.05% ▲증권 0.10% ▲저축은행 0.15%)으로 하향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이 경우 예보료 수입이 연간 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예뵤료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들며,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로 공은 넘어간다. 다만 차기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 구성은 다음달부터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연되면 22대 국회의 본 활동은 8월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낙선했다. 필요에성에 따라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예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활용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15개월 넘게 표류중이다.

이 밖에 여신금융전문회사의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동일한 내용을 신용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등도 법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5830건 법안을 발의했으나 9454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동물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20대 국회(36.4%)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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