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이는 금투세와 관련해 치밀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할 경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을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 필수의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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