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특별법)을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전세특별법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특별법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세특별법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단 공공기관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후 피해주택을 매각해 피해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토부는 특별법대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강행하면 가치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피해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세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관해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됐다”며 “국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와 별개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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