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도산·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퇴직연금 사업자로써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유럽 소각장.발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기술 벤치마킹
- 남양주시, 장난감 도서관 ‘화도점’ 시범 운영들어가
- 파주시,’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아주대, ‘올해의 우수 연구자’ 서형탁·김종현 교수 선정
-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공로패 수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