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관기관들과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작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명이 사전 신청했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정서연 세아베스틸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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