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제 헌법적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최태원 측 “재판 과정과 결론 편파적… 상고로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무려 1조 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최 회장 측은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했다.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080억 1700만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선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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