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하이브가 약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02%(8200원) 내린 19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9만48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올리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며 감사에 착수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전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