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대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신청 시기를 앞당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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