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HUG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1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일괄 취소로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HUG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HUG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보증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 패소 사건의 판결 패소금 지급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최지경 부장판사)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인 원고 A씨가 HUG와 임대인 B(4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전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 발생 시 HUG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후 B씨의 위조 계약서를 뒤늦게 확인한 HUG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세칙을 근거로 들며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했다.

취소 통지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A씨는 B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보증보험을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HUG와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된 선의의 제3자”라며 “HUG는 A씨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 없고 기망행위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에게 1억45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지 엿새만에 HUG는 항소 결정을 내렸다. HUG는 항소 이유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 며 “1심 패소에 따른 판결패소금(보증금) 지급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HUG의 항소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HUG의 사과를 촉구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판결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HUG가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며 “그동안 서류 심사를 엄격히 하지 못한 HUG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HUG는 왜 인정하지 못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HUG는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아달라”며 “피해액은 잘못한 임대인에게 받아내고 업무 태만과 과실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보험 취소로 인한 부산 지역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7가구가 HU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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