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에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을 발의했다.

5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 의원은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방역, 방범, 임시주거시설과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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