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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